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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43

2021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정리! (소득 재산기준) 2021년 5월은 자녀 /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국가에서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재산과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가구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녀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육아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 / 자녀장려금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 /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연계형 복지제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 장려금 신청 기준 ○ 신청 가구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단독가구로 정의합니다. * .. 2021. 5. 8.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요약! (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등 ) 5월 3일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하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지역은 3주 더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당 카페 등을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과 운영시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요약 ○ 공통 방역 수칙 ⓞ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명단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환기 소독 대장 작성, 이용 가능 인원 외부 게시를 해야 합니다. 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합니다. 등본상 거주지 동일한 가족, 직계가족(최대8인), 상견례(최대 8인), 영유아 동반( 최대 8인, 성인 최대 4인), 돌봄과 임종의 사유로 모이는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②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는 최대 99인 가능합니다. ○ 중점.. 2021. 5. 4.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사적모임 집합금지 정리! ( 상견계, 직계가족, 영유아 8인 예외규정 적용 ) ●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사적 모임 금지 정리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몇몇 특수사항을 제외하고 예외규정이 없이 5인 금지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강력한 조치로 대유행은 막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는 높아져 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로감을 낮추기 위하여, 다소 완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5월 기준 5인 사적 모임 금지 방역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5인 사적모임 금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만남을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수칙입니다. 스터디 모임, 동.. 2021. 5. 4.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1차 신속 지급 대상에게 순차 지급을 했고, 4월 19일 사각지대에 있었던 2차 신속 대상자를 새롭게 선정하여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2차 신속 지급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신청방법, 기간,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 개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가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차 신속지급 신청대상 1. 반기별 비교를 통해서 매출 감소가 확인 2 20년 12월 ~ 21월 2월 개업 ( 동종업계의 매출 감소 여부 참고 ) 3. 10억원 초과 경영..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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