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은 자녀 /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국가에서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재산과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가구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녀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육아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 / 자녀장려금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 /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연계형 복지제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 장려금 신청 기준
○ 신청 가구 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단독가구로 정의합니다. * 부양자녀 (2002년 1월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195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을 의미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총소득은 연 삼백만원 미만 *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총소득은 연 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총소득이 연 3백만원 이상인 경우를 맞벌이가구로 정의합니다. |
가구별로 총 총소득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양자녀의 연 총소득은 백만원 이하입니다.
○ 가구별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2,000만원 |
4,0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 연간 총 소득 계산
2020년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법에 따른 총합을 연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은 20% ~ 90% 이며,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에서 적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합이 2억 미만이면 신청 가능
가구원 모두의 재산 총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2020년 6월 1일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은 일반적으로 신청 시 금융조회를 통해서 자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시가X55%) 혹은 실제 전세금 중 선택을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 장려금 신청
○ 신청 기간
2021년 5월1일 ~ 5월31일
21년5월1일 - 5월 31일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21년 6월 1일 - 11월 30일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이며, 지원금의 1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1월30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신고를 끝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손 텍스, 홈텍스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손 택스, 홈택스를 통해서 대상자 여부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
단독가구 |
3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만원 - 300만원 |
*단, 재산의 합이 1억4천 - 2억원 미만 이라면 50%만 지급합니다. *세금 미납이 있다면, 지원금의 30%는 세금납부에 쓰입니다. |
총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에서 소득별 지원금액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
자녀 1명 |
50만원 - 70만원 |
자녀 2명 |
100만원 - 140만원 |
자녀 3명 |
150만원 - 210만원 |
*단, 재산의 합이 1억4천 - 2억원 미만 이라면 50%만 지급합니다. |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에 목적에 맞게 근로장려금 대비 최저금액이 높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며,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에서 소득별 지원금액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급절차
정기 기간에 신청을 하였다면, 8월 말부터 9월 말 이내에 지급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며 , 만약 두 장려금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0원이라면 신청이 불가하며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장려금을 수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