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하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지역은 3주 더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당 카페 등을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과 운영시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요약
○ 공통 방역 수칙
ⓞ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명단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환기 소독 대장 작성, 이용 가능 인원 외부 게시를 해야 합니다.
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합니다.
등본상 거주지 동일한 가족, 직계가족(최대8인), 상견례(최대 8인), 영유아 동반( 최대 8인, 성인 최대 4인), 돌봄과 임종의 사유로 모이는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②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는 최대 99인 가능합니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
직접판매홍보관 |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
노래연습장 |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룸 사용 후 소독,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4m2 당 1명 인원 제한 |
코인노래방 | 방역관리자 상주 시 노래연습장과 동일 수칙 적용 4m2당 1명 인원 제한이 불가 할 경우 룸당 1명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좌석배치 운영 ( 스탠딩 공연 금지) |
식당 카페 | 22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가능 2인 이상 디저트 주문 시, 1시간 이내 사용 강력 권고 테이블 좌석은 한 칸을 띄워 50%만 사용 |
파티룸 |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개별 방 면적 8m2당 1명 이용 제한 |
실내체육시설 |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면적 4m2 당 1명 제한 |
학원 교습소 | 22시 이후 영업제한 |
결혼식장,장례식장 | 최대 99명 |
목욕장업 |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음식섭취 금지 |
영화관,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가능) |
오락실 멀티방 | 음식섭취 금지 8m2 당 1명 인원제한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 ( 칸막이 있으면 제외 ) 단체룸은 50% 이용 제한 단체룸은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
이미용업 | 8m2당 1명 이용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 시식,시음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
코로나 감염 확산이 용이한 중점/일반관리시설 다중이용시설의 2단계 방역수칙입니다. 대부분 22시 영업제한이 있으며 익일 05시 부터 영업이 가능합니다.
○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 문 게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이원 50% 제한 (최대 100명 ) 지역 위험도에 따라서 휴관 |
스포츠관람 | 10% 이내 입장 |
종교활동 | 정규예배 20% 이내 숙박,모임,식사 금지 |
등교 | 1/3 원칙 ( 고등학교 2/3 )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직장 |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 활용 민간기관 1/3 재택근무 권고 |
스포츠 관람은 10% 이내 가능하며,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20% 이내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교 주관의 모임, 식사, 숙박 등은 일절 금지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2021년 5월 기준 2단계 방역수칙을 요약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시설이 지켜야 하는 공동방역수칙이 생겼습니다. 환기, 소독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용 가능 인원은 밖에 꼭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유증사 발생 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방역관리자도 꼭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방역수칙은 아마도 7월까지는 이어질 듯하며, 7월 이후에는 개편된 거리두기가 적용될 예정이니 그때까지 유념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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