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사적 모임 금지 정리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몇몇 특수사항을 제외하고 예외규정이 없이 5인 금지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강력한 조치로 대유행은 막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는 높아져 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로감을 낮추기 위하여, 다소 완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5월 기준 5인 사적 모임 금지 방역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5인 사적모임 금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만남을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수칙입니다.
스터디 모임, 동호회, 직장의 회식, 계모임, 신녀회, 생일파티 등의 경쟁 활동이 아닌 친목 모임과 행사는 모두 금지합니다.
●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조항
○ 사적모임 예외 조항
5명 사적모임을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이유는 규모와 상관없이 가족모임을 포함하여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5인 집합 금지 장기화로 생긴 피로감을 낮추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만들었습니다.
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② 직계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최대 8인 )
③ 아동,노인,장애우 등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 최대 8인 )
⑤ 결혼식 준비를 목적으로 상견례를 하는 경우 ( 최대 8인 )
직계가족은 직계존속 [ 나(배우자)의 부모 ]과 직계비속 [나(배우자)의 자녀]을 의미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으나, 성인은 최대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 숙박, 식당 등을 5인 이상이 가는 경우 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전문점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전문점은 경제활동의 공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됩니다. 2단계는 99명, 1.5단계는 면적 4m 2당 1명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 행사, 시험 등
기업의 설명회, 공청회,수련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2단계는 99명, 1.5단계는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시험의 경우 교실등 독립된 공간에 2단계는 99명, 1.5단계는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콘서트, 집회, 시위 등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1.5단계 지역도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필수 경영 활동 ( 기업 등 )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의 경영활동 모임은 예외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
야구장, 풋살장, 축구장 등 5인 금지를 할 경우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설관리자가 상주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 봉사활동, 이사, 아파트 정기 총회, 학원 구내식당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아니므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 주의사항
공무활동, 봉사활동,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 등 예외규정을 적용받아도 모임이 끝난 후, 식사 커피 등의 모임은 불가합니다. 즉, 업무(경제활동)이면 예외 적용받으나, 활동이 끝난 후 식사 등의 친목모임은 금지됩니다.
● 처벌규정
국민신문고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 시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주간의 집합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치며
현재 장기간의 사적모임 5인 금지로 인하여 초기에 비하여 방역수칙 준수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면서, 피로감을 낮추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완화 규정을 만든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수칙을 준수하여 현재 600명대의 신규 확진자수에 변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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