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두텁고, 넓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4월21일 정부는 코로나 19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이 큰 변경 없이 집행이 될 예정이며, 5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의 신청기간,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한시생계지원금
○ 개요
기존복지제도, 코로나 19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국에 한시 지원금(1회 지급)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
○지원대상
1.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 |
2. 복지제도 (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 지원을 받지 못함 |
3.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19 지원을 받지 못함 |
4.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 가구 |
5.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원 이하 |
1번 ~ 5번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금융 및 부채는 재산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위소득 75% 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75% |
1인 | 1,370,873 원 |
2인 | 2,316,059 원 |
3인 | 2,987,963 원 |
4인 | 3,657,218 원 |
5인 | 4,318,030 원 |
6인 | 4,971,452 원 |
예를 들어 대도시 2인 가구는 월 소득 231만원이며, 재산이 6억 원 이하이면 50만 원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감소 기준
기간 | |
최근소득 기준 | 2021년 1월 ~ 5월 中 소득이 가장 작은 월 선택 |
비교소득 기준 ( 1번 ~ 5번 중 소득이 가장 큰거 선택) |
1. 19년 월평균소득 |
2. 20년 월평균소득 | |
3. 19년 상반기 or 하반기 월평균소득 | |
4. 20년 상반기 or 하반기 월평균소득 | |
5. 21년 선택한 월과 같은 19년 or 20년 동월 |
유리한 조건을 하나 선택해서, 최근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감소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입금내역 등 소득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 및 방법
5월10일(월) ~ 5월 28일(금) 기간 내에,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기간 및 방법
5월 17일(월) ~ 6월 4일(금) 기간 내에, 등본 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지자체에서 소득 감소분에 대한 확인을 진행한 후,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자체 사정으로 지급 일정에 대한 변경은 가능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혹은 거주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치며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구에 한하여 한시생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소득의 감소에 대한 증빙은 직접 해야 하며, 재산과 중위소득 75%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지원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계획안을 토대로 요약하였으며, 확정안은 26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계획안이 조금 변경되어 확정안이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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