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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요약! (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등 )

by 청약알리미 2021. 5. 4.

 

 5월 3일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하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지역은 3주 더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당 카페 등을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과 운영시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요약 

 

○ 공통 방역 수칙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명단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환기 소독 대장 작성, 이용 가능 인원 외부 게시를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합니다. 

 등본상 거주지 동일한 가족, 직계가족(최대8인), 상견례(최대 8인), 영유아 동반( 최대 8인, 성인 최대 4인), 돌봄과 임종의 사유로 모이는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는 최대 99인 가능합니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노래연습장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룸 사용 후 소독,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4m2 당 1명 인원 제한
코인노래방 방역관리자 상주 시 노래연습장과 동일 수칙 적용
4m2당 1명 인원 제한이 불가 할 경우 룸당 1명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좌석배치 운영 ( 스탠딩 공연 금지)
식당 카페  22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가능
2인 이상 디저트 주문 시, 1시간 이내 사용 강력 권고
테이블 좌석은 한 칸을 띄워 50%만 사용 
파티룸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개별 방 면적 8m2당 1명 이용 제한

실내체육시설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면적 4m2 당 1명 제한
학원 교습소 22시 이후 영업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 최대 99명
목욕장업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음식섭취 금지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음식섭취 금지
8m2 당 1명 인원제한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 ( 칸막이 있으면 제외 )
단체룸은 50% 이용 제한 
단체룸은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이미용업 8m2당 1명 이용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시식,시음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코로나 감염 확산이 용이한 중점/일반관리시설 다중이용시설의 2단계 방역수칙입니다. 대부분 22시 영업제한이 있으며 익일 05시 부터 영업이 가능합니다. 

 

○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 문 게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이원 50% 제한 (최대 100명 )
지역 위험도에 따라서 휴관
스포츠관람 10% 이내 입장
종교활동 정규예배 20% 이내
숙박,모임,식사 금지
등교 1/3 원칙 ( 고등학교 2/3 )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직장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 활용
민간기관 1/3 재택근무 권고 

 

 스포츠 관람은 10% 이내 가능하며,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20% 이내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교 주관의 모임, 식사, 숙박 등은 일절 금지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2021년 5월 기준 2단계 방역수칙을 요약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시설이 지켜야 하는 공동방역수칙이 생겼습니다. 환기, 소독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용 가능 인원은 밖에 꼭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유증사 발생 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방역관리자도 꼭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방역수칙은 아마도 7월까지는 이어질 듯하며, 7월 이후에는 개편된 거리두기가 적용될 예정이니 그때까지 유념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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