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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4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소득공제) 신청 방법 안내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분담해주는 착한 임대인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 방법,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착한임대인 소득공제 ▶ 개요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에게 최대 7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혜택 2020년 인하액의 50% 2021년 인하액의 70% 2020년 인하액은 50%, 2021년 인하액은 7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하 전 종합소득금액이 1억을 넘을 경우에는 50%만 공제합니다. ● 임대인 조건 ▶ 임대료 인하기간 20201년 1월 1일 ~ .. 2021. 4. 12.
서울시 1조원 규모 민생경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 활력자금, 취약계층, 피해업종 지원 ) 서울시에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에 더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힘을 합쳐 총액 1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염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 더욱 넓게 지원을 하여 민생경제에도 봄 향기 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3대 분야 12개 사업을 지원을 하기로 한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시 - 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 개요 ▶ 서울시 3천억, 자치구 2천억 총 5천억 규모의 재난지원금.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5천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 위기극복을 목표로 지원을 합니다. 총 100만.. 2021. 3. 23.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3월 15일 ~ 3월28일 ) 상견례 8인 이하 가능 6세미만 예외 규정 5인 사적 모임 완화 중앙대책본부에서 3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3월 15일 ~ 28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합니다. 다만, 형평성과 장기간 거리두기 피로감 완화를 위해서 일부 방역수칙은 완화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총 정리( 3월12일 발표) ●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①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 418명 (3월 6일 ~ 3월 12일) ② 사업장, 가족모임 10인 이상의 집단감염 지속적 발생 ③ 주말 이동량 증가 ( 휴대폰 이동 근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하향의 기준은 일 평균 확진자입니다. 현재 400명대의 확진자 수는 오히려 2.5단계 상향을 고려할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10인 이상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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