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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3월 15일 ~ 3월28일 ) 상견례 8인 이하 가능 6세미만 예외 규정 5인 사적 모임 완화

by 청약알리미 2021. 3. 17.

 

 중앙대책본부에서 3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3월 15일 ~ 28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합니다. 다만, 형평성과 장기간 거리두기 피로감 완화를 위해서 일부 방역수칙은 완화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총 정리( 3월12일 발표)

●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①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 418명 (3월 6일 ~ 3월 12일)

② 사업장, 가족모임 10인 이상의 집단감염 지속적 발생

③ 주말 이동량 증가 ( 휴대폰 이동 근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하향의 기준은 일 평균 확진자입니다. 현재 400명대의 확진자 수는 오히려 2.5단계 상향을 고려할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10인 이상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말 이동량이 증가세인 점을 근거로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핵심 방역수칙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1. 모두 2주 연장 / 직계가족, 영유아, 상견례 등 8인까지 가능한 예외 규정 신설 
2.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 ,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방역수칙에 맞게 영업 가능 예외 규정 신설
영화관,PC방,오락실
학원,독서실,마트,
이미용업,놀이공원
 영업 제한 해제 
식당,카페,체육시설
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홍보관,실내 스탠딩 공연장
 영업 제한 22시  방문판매 홍보관만 22시 
이외 업종은 영업 제한 해제
유흥시설 6종  영업 제한 22시   영업 제한 해제
행사( 결혼식등)  100명   500명 초과 시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 예배 20% 이내 (식사,소모임,숙박 금지) 정규 예배 30 % 이내 (식사,소모임,숙박 금지)

 

 

 돌잔치 전문점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일부분이 완화되었고, 그 외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 완화된 방역수칙 ( 영유아 제외, 상견례 가능, 돌잔치 전문점 수칙 변경 등)

 

▶ 5인 이상 사적 모임 일부 완화 수칙 

 

ⓛ 결혼 준비를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은 가능 ( 최대 8인까지 가능 )

② 영유아 (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 은 돌봄의 사유로 인원 제외 

 * 성인 인원은 최대 4인까지, 영유아 포함 인원은 최대 8인까지 가능 

③ 직계가족의 모임의 경우 최대 8인까지 상한선을 정함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인해서 결혼 준비를 제대로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견례에 한하여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적 모임 금지 인원에 포함되었던 영유아의 경우만 6세 미만의 경우 돌봄의 사유로 인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그동안 편하게 모였던 직계가족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어 상한선(8인)이 생겼습니다. 해당 사항은 모두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 돌잔치 전문점은 거리두기 2단계는 100명, 1.5단계는 500명까지 영업 가능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혼식장 등과 동일 수준의 방역 수칙 적용합니다. 다만, 돌잔치 치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제한은 해제

 

▶ 수도권 카지노 (국공립) 20% 이내 운영 가능 

 

▶ 목욕장업 방역수칙 추가 

 

① 운영 제한 22시 

② 세신사와 대화 금지

③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옷장/샤워실 한 칸 띄우기 

④ 발한실(사우나) 입구에 가능 인원 표기 

 

 목욕장업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서 방역수칙이 조정되었습니다. 양산의 경우 사우나 이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집단감염이 계속 일어난다면 사우나 이용 금지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 총평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일부 수칙을 조정하였습니다. '형평성'과 국민 '피로감' 해소의 이유로 수칙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2주 동안 ①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의 전수검사 ② 외국인 근로자 지역 임시 선별 진료소 설치 및 검사 ③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및 위반업소 행정조치로 3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내 적용 예정이 었던 새로운 거리두기 ( 4단계 조정 수칙 )은 일 평균 확진자 100명대의 안정세가 될 경우 도입한다고 고 하니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듯합니다. 빠르게 새 수칙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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