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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소득공제) 신청 방법 안내

by 청약알리미 2021. 4. 12.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분담해주는 착한 임대인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 방법,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착한임대인 소득공제

 

▶ 개요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에게 최대 7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혜택

 

2020년 인하액의 50%
2021년 인하액의 70%

 

 

 2020년 인하액은 50%, 2021년 인하액은 7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하 전 종합소득금액이 1억을 넘을 경우에는 50%만 공제합니다.

 

● 임대인 조건 

 

▶ 임대료 인하기간

 

2020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내 임대료를 인하하였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의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자격조건 

 

 

 

 

 

1.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 
2.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추계신고를 한다면 세액 공제 불가  
3.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 임대인 세액 공제 불가 
4. 무신고를 하거나 기간 이후에 세금신고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불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4번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인은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자격조건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임차인
2. 2020년 1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임차인

 1~2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만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과 특수관계의 임차인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1. 임대차계약서 
2. 임대료 인하 합의서 ( 계약서 등 )
3. 인하 임대료 지급 확인 ( 통장 이체확인서, 계산서 등) 
4. 소상공인확인서 (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가능 )

 

임대인이 확정 신고 시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확인 후 인하분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고,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인하분은 무려 7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도 받지 않으니, 인하분에 대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임차인에게 전달되어 코로나 19로 힘든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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