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분담해주는 착한 임대인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 방법,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착한임대인 소득공제
▶ 개요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에게 최대 7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혜택
2020년 인하액의 50% |
2021년 인하액의 70% |
2020년 인하액은 50%, 2021년 인하액은 7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하 전 종합소득금액이 1억을 넘을 경우에는 50%만 공제합니다.
● 임대인 조건
▶ 임대료 인하기간
2020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내 임대료를 인하하였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의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자격조건
1.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 |
2.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추계신고를 한다면 세액 공제 불가 |
3.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 임대인 세액 공제 불가 |
4. 무신고를 하거나 기간 이후에 세금신고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불가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4번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인은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자격조건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임차인 |
2. 2020년 1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임차인 |
1~2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만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과 특수관계의 임차인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1. 임대차계약서 |
2. 임대료 인하 합의서 ( 계약서 등 ) |
3. 인하 임대료 지급 확인 ( 통장 이체확인서, 계산서 등) |
4. 소상공인확인서 (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가능 ) |
임대인이 확정 신고 시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확인 후 인하분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고,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인하분은 무려 7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도 받지 않으니, 인하분에 대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임차인에게 전달되어 코로나 19로 힘든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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