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中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함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합니다. 신청 방법, 기간,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개요
4차 재난지원금 정부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19 3차 대유행 시기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 한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사업
○ 지원대상
버팀목 자금플러스를 지급 받은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한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업종은 지원불가
○ 지원금액
지원달 | 21년 4월분 ~ 6월분 ( 3개월 ) |
집합금지 업종 | 월 50% 월 최대 30만원 |
영업제한 업종 | 월 30% 월 최대 18만원 |
2021년 4월분 ~ 6월분 총 3개월의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집합 금지는 50%, 영업제한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 기간 | 2021년 4월7일 ~ 6월30일 |
신청 방법 | 한전사이버지점에서 신청 |
4월 7일 ~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령이 지연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간 내에만 신청을 하면, 소급 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분은 익월에 감면받으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전액 소진 시까지 이월 처리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가능하며, [ 한전 보유정보 - 중기부 (버팀목 자금 플러스) ] 정보가 일치한다면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혹,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한전에서 정보 불일치로 확인이 안 될 경우 별도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 문자(톡)가 발송하니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 집합건물로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내는 상가 입정 소상공인의 경우 건물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한전에 제출, 한전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 후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 마치며
내용을 길게 썼지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300만 원 이상 수령을 받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이 완료됐다면, 한전에 정보가 넘어가는데 2~3일 정도 걸리며 한전에서 신청 방법 등의 문자 안내를 해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혹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전 사이버지점]에 직접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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