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도로50KM1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이면도로 속도제한 4월17일 시행 정부에서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7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속도 5030 ○ 개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로 차량의 최대속도를 제한함 ○ 변경 내용 일반도로 50KM ( 변경 전 60KM ) 이면도로 30KM ( 변경 전 40KM ) 앞으로 일반도로는 50KM,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30KM 로 속도제한이 변경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변경사항 X ) * 단,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도로에 한 하여 60KM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처벌 과태료 20KM 이내 4만원 20KM ~ 40KM 7.. 2021.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