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7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속도 5030
○ 개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로 차량의 최대속도를 제한함
○ 변경 내용
일반도로 | 50KM ( 변경 전 60KM ) |
이면도로 | 30KM ( 변경 전 40KM ) |
앞으로 일반도로는 50KM,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30KM 로 속도제한이 변경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변경사항 X )
* 단,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도로에 한 하여 60KM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처벌
과태료 | |
20KM 이내 | 4만원 |
20KM ~ 40KM | 7만원 |
40KM ~ 60KM | 1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20KM 이내 |
7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20KM ~ 40KM |
10만원 |
위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이외 80KM~100KM는 벌금 30만 원, 100KM 초과 시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앞 앞으로 60KM로 다닌다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 시작 시기
계도기간 | 서울은 본격시행. 일부지역에 한하여 계도기간 |
본격시행 | 서울은 4월17일부터 시행 |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6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집니다. 과태료 처분 유예뿐만 아니라 안전속도 5030 제도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후 문제가 없다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 시기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은 4월17일 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
○ 속도제한을 한다면 어떤 장점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고률이 떨어질 듯합니다. 시범지역의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와 부상자 모두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교통체증 등에 대한 부분은 10개 시도의 27개 노선을 대상을 실험, 겨우 2분의 주행시간 증가라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즉, 우려한 교통체증은 없고 보행자의 안전은 증가했습니다.
○ 시민들의 우려사항은 ?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나 유통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차 선등 여유로운 일반도로 상황에서 50KM는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여 계도기간을 통해서 일부 도로의 경우 60KM로 상향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마치며
사실 많은 운전자분들이 도로상황에 여유가 있다면 현재 60KM보다도 조금 빠르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서행하는 캥거루 주행법을 연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의 경우 60KM 이내의 도로인 경우 +11KM 속도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안전하게 + 10% 를 추천합니다. 안전속도 5030의 캠페인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말처럼 속도제한을 토대로 보행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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