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10만원 신청 방법 안내!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격리 일수에 비례하여 지원을 하였으나, 감염자 수 증가로 인한 예산 문제가 발생하여 이제는 정액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럼 3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10만 원 신청 방법, 서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 가구당 지원, 개인이 신청 |
유급휴가비용 | 사업주에게 지급, 사업주가 신청 |
주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지원사업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개인이,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가 신청을 합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중복하여 신청은 불가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 1일 45,000원 (최대 5일 지원)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신청서 |
자가격리 통지서 | |
재직증명서 | |
유급휴가 사용 확인서 | |
통장,신분증 사본 | |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 |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의사항 | 사업주에게 지급 (일반인 신청 불가) |
생활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 |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일 45,000원 최대 5일 225,000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에 필요서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10만원
지원대상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 |
지원금액 | 가구당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원)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 신청서 | |
자가격리 통지서 (문자,카톡 내용 캡쳐) | |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비대면 신청 |
신청제외 대상 | 유급휴가비용 신청자 |
공모주 신청 불가 (가족은 가능) | |
해외 입국 격리자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직업 공무원은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필요서류 다운로드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필요서류 한글 파일입니다. 자가격리 통지서는 카톡(혹은 문자) 내용을 캡쳐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 대리인이 방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제주도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울산시 |
세종시 |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비대면 신청 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지급 체크!
마치며
3월16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3월 16일 이전 격리를 하였다면 기존 지침을 적용합니다. (1인 격리 244,000원) 다만, 현재 예산 문제로 지급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소진된다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격리 해제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10만원 신청 방법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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