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휴가 지원금 50만원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2022년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합니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 마감일은 12월 16일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사업은 종료됩니다. 이에 신청 대상자라면 기간 내에 꼭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휴가지원금 50만 원 신청 방법, 필요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개요
사업개요 | 생활비 부담을 덜고, 가족을 돌볼 수 있기 위함 |
지원내용 | 최대 50만원 |
코로나19확진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부담을 덜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22년 1월1일 ~ 12월 16일 기간동안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 |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
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2. 개학 연기, 원격수업, 등원 중지 초지 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유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족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 원격수업, 격일등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하거나, 등원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긴급 돌 붐을 하게 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지원내용 | 1일 5만원 X 최대 10일 |
필요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휴원 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중지 통지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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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지급일정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
가족돌봄비용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필요서류 및 신청하기
가족돌봄비용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확인!
마치며
2022년에도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올해가 마지막 지원이 될 듯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이 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휴가 지원금 50만 원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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