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 많이 받아 볼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미리 원천징수 한 세금과 나의 최종 확정 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잘하여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환급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4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와 그해 납부했어야 세액 계산 |
연말정산 계산 | 매월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 세금으로 미리 납부 |
환급 | 원청징수 세액이 많다면 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이 많다면 추가 납부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내수경기 활성화 그리고 숨어있는 세금을 찾아내기 위하여 출발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 세금으로 미리 납부를 합니다. 근로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통해서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사용하며 숨어있는 세금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후 최종 납부 할 세금이 확정되며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삼모사 같은 면이 있지만 납부하는 것보다는 환급받는 경우 만족감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 소득을 줄인다 |
소득공제 항목 | 부양가족, 주택자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연금보험료, 청약통장 등 | |
신용카드 | 15% |
체크,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문화비 | 30% |
세액공제 | 확정 된 세금을 줄인다 |
세액공제 항목 | 자녀, 연금저축, 월세, 의료비 |
기부금, 중소기업 취업 등 |
연말정산은 내가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많다면 세금을 많이, 적다면 세금을 조금 납부합니다. 소득을 줄이는 항목을 ' 소득공제 ' 이야기합니다. 부양가족, 주택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서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 된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 됩니다. 부과 된 세액을 줄이는 항목을 ' 세액공제 ' 이야기 합니다. 자녀, 연금저축, 월세, 의료비, 기부금, 중소기업취업 등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만큼 세액공제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hometax.go.kr)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대상주택 | 4억원 |
공제율 | 15~17% , 최대 750만원 |
필요서류 | 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계좌이체영수증 등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4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 임차인이라면 최대 7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닌 세액공제인 만큼 월세 세액공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등을 통해서 증빙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부양가족 기준 | 소득이 기준이다 |
소득이 많지 않은 가족을 ' 부양 ' 하고 있다 |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
부양가족 추가우대 |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1명당 200만원 | |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운 | |
주의사항 | 중복공제는 안된다 |
부양가족등록 | 국세청홈택스 |
부양가족제공동의 | |
본인인증 후 신청 | |
미성년자는 부모가 편하게 등록 |
부양가족은 ' 소득공제 '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공제는 불가하니 소득이 많은 사람이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며, 연령 상황에 따라서 추가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는 부모가 직접, 그 외 가족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부양가족제공동의 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 1월 19일까지 |
일광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 1월 20일 부터 |
공제 증명자료 수집기간 | 1월 20일~2월 28일 |
공제 신고서 제출 | 2월 1일 ~ 2월 28일 |
필수는 아니지만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가 가능합니다. 1월 20일부터 간소화 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2월 28일까지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중순 확인이 가능하지만, 미리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 상세보를 누르면 예상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조삼모사이지만 납부보다는 환급이 좋습니다. 미리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hometax.go.kr)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도움이 되는 정보
이상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예상 환급 계산기 하는 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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