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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

새아파트 청약 전월세 금지법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기간 전매금지 기간

by 청약알리미 2021. 3. 16.

 

  2021년 2월 19일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명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청약 당첨 시 실거주 의무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업은 판매가 가능한 한도내에서 최대한 이익을 내려고 합니다. 현재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투기세력까지 있어서 높은 가격이어도 완판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고분양가로 판매가 될 경우 주변의 아파트에도 영향을 끼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신축 아파트 분양 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만들어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 20년 7월 시행)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서울 강서구
(5개동)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서울 노원구
(4개동)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서울 동대문구
(13개동)
  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삼성동1,2,3가
서울 은평구
(7개동)
  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
   
경기도 광명시
(4개동)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경기도 하남시
(4개동)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경기도 과천시
(5개동)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

 서울 대부분의 지역과 과천, 하남, 광명시 일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2021년 3월 기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매금지 기간

 

 

 

 

  분양가 시세 100% 이상  분양가 시세 80% ~ 100%   분양가 시세 80% 미만
민간 / 투기과열지역  5년  8년 10년
민간 / 그외 지역  0년 (전매가능)  0년 (전매가능) 0년(전매가능)
공공 / 투기과열지역  5년   8년  10년 
공공 / 그외지역  3년  6년  8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일 경우 민간 / 공공 일 경우와 투기과열지역 유부에 따라서 전매금지기간이 나뉩니다. 공공의 경우 3년 ~ 10년 , 민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5년 ~ 10년 전매금지 입니다.

 

● 주택법 개정안 의무거주기간 

 

   분양가  의무기간
 민간분양 주변시세 80% ~ 100%  2년
주변시세 80% 미만  3년
 공공분양 주변시세 80% ~ 100%  3년
주변시세 80% 미만  5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신축 아파트 분양 시 분양 가격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의무가 생깁니다. 분양가에 따라서 민간은 2년 ~ 3년 , 공공은 3년 ~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됩니다. 80% 미만으로 분양 가격이 측정되기는 쉽지 않으니 청약 당첨 시 2년 ~ 3년 실거주 후 전세(월세)등이 가능합니다.

 

●  의무거주기간 위반 시 & 예외규정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 아파트는 현시세를 인정받지 못하고 분양가 수준으로 LH에 매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무, 학업, 치료, 해외, 이혼,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를 LH 등에 인정받으면 사유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한 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2월 19일 이후 공고되는 아파트의 경우 해당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현재 이 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없고,  2024년~2025년 완공되는 아파트 당첨자일 경우 적용된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세종시,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이 될 듯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기간 '일명 [전월세 금지법] 시행'이라고 헤드라인을 뽑고 지금 당장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책의 취지는 앞으로  투자가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주와 전매금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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