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점수제로 뽑기 때문에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신혼부부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서 운이 좋다면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분양 가격 9억이하 면적 85m2 이하 아파트, 공공분양 30%, 민간분양 20% 공급
신축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면적 85m2 이하, 분양 가격 9억 이하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이라면 물량의 30%, 민간분양이라면 물량의 20%를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하여야 합니다.
● 자격조건
①혼인신고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의 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혼의 경우에도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며, 동일인과 재혼을 했다면 이혼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7년 이내입니다.
②무주택 조건
▶ 세대원 모두 무주택 ( 부부는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 6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원은 무주택 인정 )
부부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는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이어야 하며, 혼인 신고전에 처분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있다면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소득조건
▶ 민간 우선공급 100% ( 맞벌이 120% ) 일반공급 140% (맞벌이 160%) / 공공 100% (맞벌이120%)
실수요자를 위해서 소득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우선공급은 월 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일반공급은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 160%)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조건 외 재산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2억1150만원, 자동차 가액 2764만 원 이하.
* 자동차는 취득가액에서 매년 10% 감가 상각하면 산출 가능합니다. ( ex: 3000만 원 구매 -> (1년 후) 2700만 원 )
3인 이하 가족 | 4인 가족 | |
100% | 5,554,983원 | 6,226,342원 |
120% | 6,665,980원 | 7,471,610원 |
140% | 7,776,976원 | 8,716,878원 |
160% | 8,887,973원 | 9,962,147원 |
* 2020년 월 평균 소득 참고표.
●당첨 방식
①민간분양
해당 지역 거주자 ( 1순위 ) 중에서 미성년 자녀수로 뽑습니다. 동점(동일한 자녀수)이라면 추첨을 합니다.
(서울 등 좋은 지역은 사실상 최소 2자녀 이상에서 당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②공공분양
3점 | 2점 | 1점 | |
가구소득 | - | - | 80%이하(맞벌이100%) |
자녀수(미성년) | 3명이상 | 2명 | 1명 |
해당지역거주 | 3년이상 | 3년미만 | 1년미만 |
혼인기간 | 3년이하 | 5년이하 | 7년이하 |
청약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 12회 ~24회 미만 | 6회~12회 미만 |
공공분양은 점수제입니다. 고득점이 당첨이며, 동점 시 추첨을 합니다.
단, 전체 물량의 70%은 가점으로 뽑고 남은 물량 30%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즉 조건만 충족된다면 일단 넣고 보는 걸 추천합니다.
● 당첨 시 제출서류
근로자의 경우 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 증명원)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①소득금액 증명원 ②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소득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증빙서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서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등본,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소득 관련 등 모든 증빙의 기준은 공고일 기준 입니다. ( ex : 21년 초 신청하는 청약은 19년 소득으로 증빙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시에는 정상근로 소득으로 증빙합니다. 기타 소득관련 특수 상황은 서류 제출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부적격 / 포기 페널티
▶ 개인사정 포기 최대 10년 자격상실 / 부적격 실격은 1년 자격 상실
① 개인 사정으로 포기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라면 10년 자격 상실입니다.
② 지원 시 실수 ( 소득조건 오류, 자녀수 등 )로 인한 부적격이라면 1년 자격 상실입니다.
③ 예비 순위 일 경우 포기 혹은 부적격 시 페널티는 없습니다.
● 체크체크!
① 일반공급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과 함께 경쟁합니다. (우선 70%, 일반 30%)
② 모든 사항은 공고일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결과 발표일에는 전년도 소득증빙 가능 BUT 공고일에는 전년도 불가 전전 연도 가능 ->> 증빙은 전전 연도)
③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합산 소득 증빙
④ 신규 취업으로 소득신고가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월별 급여명세서(직인 필수) 대체 가능
⑤ 민간분양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공분양은 예비신혼부부 지원가능 ( 청첩장 등 증빙)
⑥ 현재 민간분양은 재산조건이 없으나, 2021년 안에 재산조건을 신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⑦ 예비순위 일 경우 추첨 일에 바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즉 애매한 순위라도 계약을 염두에 둔다면 계약금(서류)등을 준비해서 참석해야 합니다.
⑧ 예비 순위로 참석하여 당첨, 동호수 확인 후 포기 시 페널티가 있습니다.
⑨ 인기지역의 경우 공급량의 5~10% 정도 예비당첨이 됩니다. ( ex) 특별공급 총 공급량 100개, 예비 5번~10번 당첨)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 및 당첨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2021년 3월 기준 예비번호는 낙첨자들을 모아서 추첨으로 뽑고 있습니다. 즉, 1순위 지역이 아니라면, 자녀가 없다 하여도 예비 1번의 확률은 존재합니다. 즉 특별공급이라면 구매여력만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넣는 걸 추천합니다. (특공이 아닌 일반청약은 예비번호도 줄 세우기입니다.) 그럼 모든 신혼부부분들의 7년 이내 당첨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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