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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인 사적모임 집합금지 정리! ( 상견계, 직계가족, 영유아 8인 예외규정 적용 ) ●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사적 모임 금지 정리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몇몇 특수사항을 제외하고 예외규정이 없이 5인 금지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강력한 조치로 대유행은 막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는 높아져 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로감을 낮추기 위하여, 다소 완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5월 기준 5인 사적 모임 금지 방역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5인 사적모임 금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만남을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수칙입니다. 스터디 모임, 동.. 2021. 5. 4.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1차 신속 지급 대상에게 순차 지급을 했고, 4월 19일 사각지대에 있었던 2차 신속 대상자를 새롭게 선정하여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2차 신속 지급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신청방법, 기간,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 개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가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차 신속지급 신청대상 1. 반기별 비교를 통해서 매출 감소가 확인 2 20년 12월 ~ 21월 2월 개업 ( 동종업계의 매출 감소 여부 참고 ) 3. 10억원 초과 경영.. 2021. 4. 22.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 지원비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 정부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두텁고, 넓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4월21일 정부는 코로나 19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이 큰 변경 없이 집행이 될 예정이며, 5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의 신청기간,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한시생계지원금 ○ 개요 기존복지제도, 코로나 19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국에 한시 지원금(1회 지급)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 ○지원대상 1.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 2. 복지제도 (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 지원을 받지 못함 3.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19 지.. 2021. 4. 22.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이면도로 속도제한 4월17일 시행 정부에서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7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속도 5030 ○ 개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로 차량의 최대속도를 제한함 ○ 변경 내용 일반도로 50KM ( 변경 전 60KM ) 이면도로 30KM ( 변경 전 40KM ) 앞으로 일반도로는 50KM,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30KM 로 속도제한이 변경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변경사항 X ) * 단,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도로에 한 하여 60KM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처벌 과태료 20KM 이내 4만원 20KM ~ 40KM 7..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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