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인집합금지예외규정1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사적모임 집합금지 정리! ( 상견계, 직계가족, 영유아 8인 예외규정 적용 ) ●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사적 모임 금지 정리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몇몇 특수사항을 제외하고 예외규정이 없이 5인 금지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강력한 조치로 대유행은 막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는 높아져 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로감을 낮추기 위하여, 다소 완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5월 기준 5인 사적 모임 금지 방역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5인 사적모임 금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만남을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수칙입니다. 스터디 모임, 동.. 2021.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