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한임대인세액공제방법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소득공제) 신청 방법 안내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분담해주는 착한 임대인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 방법,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착한임대인 소득공제 ▶ 개요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에게 최대 7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혜택 2020년 인하액의 50% 2021년 인하액의 70% 2020년 인하액은 50%, 2021년 인하액은 7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하 전 종합소득금액이 1억을 넘을 경우에는 50%만 공제합니다. ● 임대인 조건 ▶ 임대료 인하기간 20201년 1월 1일 ~ .. 2021.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