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 신청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23년 2월 1800억 원 난방요금 지원정책이 발표를 하였는데, 이후 신청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23년 4월 드디어 관련 내용이 나왔고,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이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빠른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역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안내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에서 지금 바로 접수하세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공급지역 거주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이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한시적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역난방 지원금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월 최소 2만원, 최대 14만 8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월 최소 1만원, 최대 14만 8천원 |
차상위계층 |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최대 월 14만 8천원을 지원합니다. 4개월 기준 최대 지원금은 59만 2천 원입니다.
취약계층 지역난방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4월 10일 ~ 5월 31일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난 홈페이지 |
신청내역 검증 | 6월~8월 |
지원금 지급 |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현금 계좌이체 |
4월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마감일은 5월 31일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8월까지는 신청내역을 검증을 합니다.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현금 지급 합니다. 22년 12월~23년 3월 난방비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지역난방 지원금 신청
취약계층 지역난방 지원금 지금 바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정부지원 정책을 확인하자
한난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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