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 및 방법 하는곳 확인!
만 19세 이상 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임종과정에서 ' 연명치료 ' 여부를 미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을 통해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를 작성한 후 등록을 한다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살고 조용히 가겠다. 웰다잉 문화가 꾸준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기관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 조회
보건복지부 작성 가능 기관을 통해서 ' 연명치료 거부 신청 ' 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뜻
연명치료 |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 |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길 수 있다 | |
'연명의료결정제도 ' | |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있습니다. 연명치료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이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 관련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연명의료 시행 여부 결정과 경제적 부담을 가족에게 넘길 수 않고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만 19세 이상 누구나 |
임종과정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신청 | |
연명치료거부를 신청 | |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 등록 법적 효력 인정 |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 설명, 의향서 작성, 등록 보관 등의 절차를 거치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기관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 | 신분증 지참 |
본인이 직접 방문 | |
등록기관 조회 | |
상담 후 의향서 작성 | |
신청 완료 |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복지부 등록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조회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절차인 만큼,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과정이 있습니다. 상담 후 의향서를 작성하였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며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명치료 신청 기관 조회!(www.lst.go.kr)
연명치료 거부 신청
국린연명의료기관을 통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등록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정부지원 정책을 확인하자
이상 연명치료거부 신청 방법, 기관 하는곳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