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지원사업, 냉난방기교체, 전기료 지원, 착한 임대인세액공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분들의 증빙에 필요한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각종 지원사업, 정부지원 대출등에 필요한 서류로써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및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 연평균 매출액 기준 만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업, 건설, 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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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법인사업자 포함) |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이 아닌 경우 | |
연평균 매출 기준 |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업 120억 이하 |
농업 건설업 금융억 80억원 이하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50억원 이하 | |
예술 스포츠 및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
숙박 음식점 10억원 이하 |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등 연평균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업,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충족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sminfo.mss.go.kr)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
신청서 작성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
사업자 , 상시근로자, 매출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상공인확인서라고 보면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즙을 통해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청자 유형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출 및 상시근로자 확인이 필요한 만큼 온라인 자료제출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전송 받을 기관은 '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 ' 입니다. 신청 후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완료가 된다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sminfo.mss.go.kr)
그 밖의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정책
이상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소기업 중소기업 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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