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및 대출 필요서류 발급방법!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그리고 대출 필요서류 발급 방법 등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등 필요서류 발급 방법 안내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nhuf.molit.go.kr/)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대출 필요서류 발급
비정상거처 거주자확인서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서 | 이사할 곳 임대인과 계약 후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이사할 곳 임대인과 계약 후 |
가족관계증명원 | 정부24 |
근로자 (소득증빙)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또는 홈텍스) | |
사업자 (소득증빙)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
소득금액증명원 (홈텍스)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든, 자산 ,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새롭게 이사할 곳을 찾아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이상 납부확인서 그리고 기타 필요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대출은행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신청 안내
그 밖의 정부지원 정책을 확인하자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및 대출 필요서류 발급방법 확인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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