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서울시 금천구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영안정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난방비 폭등으로 경영이 악화 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금천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마감일이 있는 만큼,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그럼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금천구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영세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경영안정지원금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금천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geumcheon.go.kr)
금천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22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현재 운영중 |
사업자 등록 소재지 금천구 | |
유상 임차 소상공인 | |
21년 또는 22년 연 매출 2억원 이하 |
22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을 하였고, 신청일 현재까지 금천구에서 유상 임차 소상공인, 그리고 21년 또는 22년 연 매출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매출액이 확인 불가하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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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 10만원 현금 정액지급 |
개소당 10만원 | |
다수 사업체 운영 시 모두 지급 |
금천 경영안정지원금은 개소 당 10만원 정액 현금 지급 합니다. 혹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개 사업장에서 다수 사업체를 운영중이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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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필요서류
필요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면세수입자금액증명(면세사업자) | |
임대차계약서 | |
통장사본 |
연 매출, 임차사업자 조건이 있음으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 매출 2억원 이하를 증빙 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면세수입자금액증명 그리고 임차사업장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기타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4월24일~5월19일 |
온라인신청 | 4월10일~5월19일 |
지급 | 신청 후 10일 이내 순차지급 (현금 계좌이체) |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청 후 10일 이내 순차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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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지원조건을 충족한 금천구 영세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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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정부지원 정책을 확인하자
이상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0만원 신청 방법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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