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고양e음 기부 세액공제 답례품 확인!
고향을 응원합니다. 태어난 고향에 기부를 하여 지역에 힘을 더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그리고 답례품을 받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 입니다.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럼 고양사랑기부제 신청방법 답례품 세액공제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고향e음 누리집 신청!
고향에 기부하고 혜택도 받는 ' 고향사랑e음 '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ilovegohyang.go.kr)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개요 | 자신이 태어난 고향(또는 관계지역) 기부 |
지역 발전 이바지 | |
기부자는 세액 공제 , 답례품 등 혜택 |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를 벤치마킹한 제도로써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기부를 통해서 지역은 발전을 기부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고향을 응원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자체는 고향납세를 받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모금 주체로 나서는 만큼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양사랑기부제 개요
기부자 | 개인만 가능 (법인,단체 불가) |
기부금액 | 최대 500만원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까지 세액공제 | |
답례품 | 기부금액 30% 한도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기부금은 오로지 개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기부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며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지역에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2023년 연말정산 시 결정 된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 소득 3천만원이며 연말정산 시 납부 세액이 200만원이라면 10만원을 기부한다면 10만원을 공제 190만원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까지 고려한다면 10만원 기부 시 13만 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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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기부가능 지역
기부지역 | 본인거주지 불가 |
고향 또는 응원하는 지역 선택 |
고향 또는 기부자가 응원을 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등본 상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불가하니 이를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답례포인트 | 기부금액 30% 한도 부여 |
A 지역 기부 시 A 지역 기부 포인트 생성 | |
A 지역 기부 포인트로 A 지역 답례품 구매 가능 | |
A 이외 지역 답례품은 구매 불가 |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 제철식품, 관광서비스 등을 선택하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기부를 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를 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ilovegohyang.go.kr)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및 세액공제 방법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누리집 |
회원가입, 기부지역 선택, 기부, 답례품 선택 | |
연말정산 세액공제 | 홈텍스 자동신고 시스템 |
고향사랑이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기부지역 선택, 기부, 답례품 선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답례품은 제공받은 포인트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텍스 자동 신고 시스템으로 처리가 됩니다.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 홈페이지, 기부하기!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지금바로 기부 및 지역 답례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
고양사랑기부제 안내를 마치며
고향사랑기부제, 내 사랑하는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으로 돌아오는 제도입니다. 연말에 세금 납부를 하는 직장인의 경우 꼭 참여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럼 고향사랑기부제 고양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고양사랑e음 세액공제 답례품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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