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이상 진료비를 납부하였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삼한액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40만 원이라고 합니다. 환급금은 꼭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해주고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 및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온리인을 통해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www.nhis.or.kr)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환급 |
저소득가구 생계부담 완화 | |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 방지 |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소득에 따라서 상한액을 결정 | |
지원불가 |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한방 등 |
2022년 환급액 | 약 2조 3800억 |
대상자 약 200만명, 1인당 평균 약 140만원 | |
미환급금 | 약 9000억 |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공식 사업명은 ' 본인부담상한제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최소 87만 원 최대 780만 원까지 상한액을 결정하였으며, 비급여항목, 임플란트, 한방치료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환금액은 약 2조 3800억 원, 1인당 140만 원 200만 명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환급금은 약 9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병원 진료를 자주 받는다면 꼭 한번 체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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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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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민원업무 목록 카페고리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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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조회 후 신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본인) | |
지급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조회 후 지원금이 있다면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www.nhis.or.kr)
그 밖의 정부지원 정책을 확인하자
이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확인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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